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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집49(2)형,610;공2001.12.1.(143),2510]
판시사항

[1] 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2]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받았다가 나중에 반환한 피고인에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3] 확정판결 이전 및 이후의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점, 그 돈을 사용한 뒤 6개월 후에 그 청탁을 들어줄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용철 외 2인

주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은 군수로서, (1) 1996년 10월 하순경 관사에서 시청 업무계장으로 군청의 전입을 희망하는 공소외 1으로부터 전입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 1998년 4월경 관사에서 징수계장 공소외 2으로부터 사무관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 현금 2,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00년 2월 초순경 집무실에서 새마을담당계장 공소외 1으로부터 사무관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4) 2000년 2월 초순경 집무실에서 기획예산계장 공소외 3으로부터 사무관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보직변경 등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2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에게 위 돈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약 6개월이나 지나 송우선에게 교부받은 돈과 다른 현금 2,000만 원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금액만 맞추어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도 영득의 의사로써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에게는 1998. 10. 22. 확정된 벌금 80만 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그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위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하되, 위 (1), (2)의 각 죄에 대한 징역 2년 6월에 대하여만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한편 피고인의 군수로서의 인사에 관한 직무의 내용, 피고인과 부하직원인 공소외 1, 2, 3과의 관계, 그들의 인사 청탁의 내용,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기가 인사발령을 앞둔 시기인 점,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공소외 1이 군청으로 전입하였고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공소외 1, 3이 원하는대로 승진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뇌물성이 충분히 인정되며(2000년 2월 초순경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이 50만 원에 불과하고 인사청탁과 함께 설날 세배돈의 형식을 빌어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뇌물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2으로부터 사무관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교부받은 경위, 공소외 2은 직속 부하직원으로 피고인이 언제든지 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공소외 2를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뇌물로서 영득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영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한 것이고, 거기에 집행유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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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1.6.19.선고 2001노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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