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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1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379;공1987.3.15.(796),382]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독립하여 전치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나.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 등을 한 경우 국세청장 등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으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상 고 인

파산자 주식회사 남도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피고는 1984.7.18. 파산자 주식회사 남도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1981, 1982, 1983.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의 부외 부채와 위장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자산누락으로 보고 각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위 회사에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원고는 같은해 9.13.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게 익금가산된 것이므로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고 이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해 12.22. 기각당하고 그후인 1985.1.15. 위 회사가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법 소정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회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2.11.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서와 같이 오로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지 상여처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주장하였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위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만이 그 심리판단의 대상으로 되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심절차로 주장하는 위 심판청구 등은 어디까지나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피고의 위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여 그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심사청구단계에서는 아직 이 사건 과세처분조차 없었던 터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등을 한 경우 국세청장 등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등으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등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례위반이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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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4.2.선고 85구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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