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쟁송단계에 이르러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회계장부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처럼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 행정소송법 제2조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 겸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그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91. 2. 26.선고 90누4631 판결 참조) 이 견해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 등 4인으로부터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위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원고가 (구)주식회사 한주의 제염공장을 인수받기 위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목적으로 그 소유 명의만을 신탁받았다가 그 후 입찰참가자격이 완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음에 따라 그 소유명의를 반환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의 매매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회계장부처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실제 매매거래가 있은 것처럼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하여 그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자 쟁송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위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