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전여부
판결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기관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제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박학림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6.30 피고로부터 원심판결 별표 1의 (1) 내지 (5) 기재의 각 부과처분과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 해 8.10. 감사원에 위 모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후 9.1. 별표 1의 (6),(7) 기재 각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것과 감사원의 증빙자료 등 제출요구에 따라 피고가 별표 1의 (6),(7)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자 감사원은 같은 해 12.9. 전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12.14. 위 결정을 받은 원고가 1987.1.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기관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결국 위 별표 1의 (6),(7)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철차를 거친 것이라 하여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 1984.1.29. 선고 83누442 판결 ; 1986.2.25. 선고 85누168 판결 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고 있으나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