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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05]
판시사항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판결요지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리회사 선학알미늄주식회사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4.1.24 선고 83누442 판결 ; 1984.6.26선고 83누589 판결 ; 1986.2.25 선고 85누16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3.7.1. 정리회사 선학알미늄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소득간주결정을 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1983.9.17.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1983.8.15.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된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수령후 위 부과처분 고지전인 1983.8.29. 국세청장에 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서만 이것이 위법부당하다 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또 심판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결정(기각)을 받은 바 있을 뿐이지 그 심리과정에서 위 심사청구 이후에 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탓으로 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의 경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정리회사는 경영부진과 계속되는 결손으로 인하여 채무구조가 악화되자, 그 운영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정리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외 대원정자등 거래선으로부터 융통어음을 차입하여 그 액면에 해당하는 제품을 매출한 것처럼 매출장 및 총계정원장등 장부상에 기재하는 한편 위 융통어음을 실제거래에 의하여 받은 어음으로 가장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1981.1.1.-12.까지 사이에 금 1,594,100,000원, 1982.1.-6.까지 사이에 금 714,528,140원, 1982.7.-12.까지 사이에 금 1,158,593.860원을 각 매출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기장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기장한 장부상 기재를 근거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배치되는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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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0.30선고 84구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