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중에 기재된 납세의무자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기재의 효력(소극)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가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갑)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중에 피고가 결정한 원고의 과세표준액이나 법인세나 방위세가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통하여 원고가 과세표준액과 결정세액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법인세법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99조 에 의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이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결정 고지로는 볼 수 없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78. 사업연도분 법인세액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거시 증거들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1, 2(각 세액결정결의서), 갑 제19호증의 1, 2(각 변동통지서), 갑 제20호증(환급금충당통지서)의 각 기재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1978.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액을 358,566,007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 142,626,403원, 방위세 28,531,104원을 자진납부 하였는데 피고는 과세표준액을 384,275,389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156,904,665원으로 방위세를 30,999,202원으로 각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공제하여 추가징수할 법인세로 14,278,262원, 방위세로 2,468,098원을 각 산출한 사실, 원고가 1979.사업연도의 원고 회사 과세표준액을 156,545,202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176,070,519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71,957,227원으로, 방위세를 13,295,724원으로 각 산출하고 원고가 중간예납한 법인세 73,295,932원, 방위세 14,659,173원에서 이를 공제하고 피고가 환급할 금액을 법인세에서 1,338,705원, 방위세에서 733,448원 합계 2,072,153원으로 각 산출한 사실, 피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제2항 및 제198조 제 1항 의 규정에 의한 소외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그 계산내역의 일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1978. 사업연도 및 1979. 사업연도의 각 과세표준액 결정액, 산출된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각 표시하여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1980.8.6에 송달받은 사실, 그후 피고는 동월 16일에 위 환급할 세액 합계 2,072,153원을 원고의 1978. 사업연도의 앞서 본 방위세로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산정한 위 인정의 2,468,098원에 충당하였고 한편 원고는 동일 위와 같이 충당하고도 남은 원고의 1978. 사업연도의 방위세 395,945원과 법인세 14,278,262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1980.8.6 원고에게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것이고 거기에 피고가 결정한 원고의 과세표준액이나 법인세 및 방위세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과세표준액과 결정세액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세법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99조 에 의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결정이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결정고지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 이고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법인세 및 각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0.8.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 회사의 1978, 1979.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추가부과처분 또는 결정고지처분으로서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갑 제18호증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동 갑 제18호증에 기재된 과세처분 또는 결정고지처분은 원고 회사의 1978. 사업연도 법인세 14,278,262원 및 동 방위세 395,945원의 부과처분 뿐이라고 인정하고, 다시 피고가 1980.8.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1980,1978. 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법인세를 부과고지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 인바, 먼저 원심판결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8.6자 1978. 사업연도의 법인세, 방위세의 추가부과처분으로 송달한 납세고지서라고 들고 있는 갑 제18호증은 납세고지서가 아니고 1980.8.16.자의 납세영수증이고, 동 영수증상에 기재된 1978. 사업연도분 방위세 금 395,945원은 원고가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산정한 1978. 사업연도의 방위세 2,468,098원에서 원고가 환급받을 금액으로 산정된 금 2,072,153원을 차감한 금액인데 갑 제20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위 환급금을 위 방위세(위 갑 제20호증에는 위 환급금을 법인세에 충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에 충당결정한 것은 1980.8.16임이 명백한데, 그렇다면 위 충당결정 전인 동월 6일에 위 방위세에 위 환급금을 충당하고 그 잔액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되어 서로 그 선후가 모순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갑 제19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0.8.6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고 거기에 기재된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1978. 사업연도 과세표준액, 법인세액, 방위세액을 각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가 동월 16일에 방위세에 원고가 환급받을 금액으로 산정한 환급액을 충당하자 그 나머지 방위세액과 법인세를 원고가 자진납부하였는지는 몰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8.6에 1978. 사업연도분 법인세의 추가부과고지가 있었던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밝혀 보아야 납세고지처분의 유무가 확정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처분이 있다는 전제아래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위 1978.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가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1978. 사업연도 법인세액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