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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4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172;공1984.3.15.(724) 383]
판시사항

가. 추후에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한 소득금액변경 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전치절차

판결요지

나. 원고가 피고(대구 세무서장)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다면, 이 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납세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2.2 원고에 대한 1977.1978.1979.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갱정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기밀비중 그 한도초과액인 1977년도분 금8,647,719원, 1978년도분 금 68,369,314원, 1979년도분 금 57,479,564원을 각 익금 가산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같은달 3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81.4.20 이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81.2.3 피고로부터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같은해 4.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이를 심리하는 기간중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었다는 처분청의 답변이 있자 이건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를 한끝에 1981.5.8 " 기밀비 한도초과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981.4.20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는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한 심사기각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1981.5.1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 1981.8.10 기각결정이 되자 같은달 21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가 오로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만 된 것으로 보고 이건 갑근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그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이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이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이건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0.12.27. 선고 1959행상12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심사 및 심판청구절차의 대상이 오로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인 것으로 속단하여 이건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조세행정쟁송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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