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2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08]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과세처분 후에 심사결정이 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실질과세, 근거과세 위반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있었다면 그 당부에 관한 심사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처분에 선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전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상대로 하여서만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려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 제16조 가 규정하는 근거과세에 위반함을 들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된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불복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광신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한 1986, 1987, 1988년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판시와 같은 수입누락이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익금산입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 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면서 1988. 12. 19.원고회사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어서 1989. 4. 1. 이 사건 세금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나. 원고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나서 수입누락금액중 영업수입누락금액 금 88,189,920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가 같은해 4. 9. 기각당하였고, 위 기각결정전인 같은 해 4.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었는데도 같은해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서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내지 인정상여결정에 관하여서만 불복을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이 그 심리판단의 대상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고,

다. 이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전심절차로서 불복한 것은 피고의 위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여 그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이 있기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심사청구의 취지중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의 납세고지가 있었다면 그 당부에 관한 심사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과세처분취소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당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의 심사청구서(갑 제3호증의 1)를 살펴보면그 청구취지가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중 금 85,558,920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 제16조 가 규정하는 근거과세에 위반함을 들고 있는 등, 소득금액변동통지자체의 당부를 일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뒤따르게 될부당한 세금의 과세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심판청구서(갑 제3호증의 2)에는 피고가 “법인세과 세표준을 결정결의 하였다가 …… 수입금액 누락의 구체적인 적시없이 …… 감정적인 과세”를 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제16조 , 제15조 에 위배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회사가 한 위의 심사청구는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까지 함께 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에대한 심사결정이 있기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가 있었다면 심사청구의 당부에 관한 결정에는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판단이 있었고,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불복하여 한 심판청구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원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처분에 선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전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이와 같은 성질을 지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상대로 하여서만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려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내용으로 된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불복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그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질을 간과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원고회사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인정한 것이거나 조세조송의 전심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8.선고 89구1187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