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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8]
판시사항

가.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그 통지기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의 성립 및 확정 시기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 19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제22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98조 제 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 150조 제 4항 에서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제22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소외 주식회사 광명주택에 송달된 것은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1983. 1. 31.이후인 1987.10.28.이라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 것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에 한 채권신고에 불과할 뿐아니라 이 사건 조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중복과세처분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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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5.9.선고 88구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