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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2구합44164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강제집행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증여 할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441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노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4.

판결선고

2013.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2. 6. 5. 2000. 12. 15.자 증여세 OOOO원, 2000. 12. 21.자 증여세 OOOO원, ② 2013. 4. 1. 2000. 12. 15.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 2000. 12. 21.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의 주주변동 내역 등

(1) 원고의 부(父)인 노CC는 1999. 12. 31.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박DD, 노EE, 채FF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G냉장, 이하 'BBB'라 한다)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박DD

140,000

25.00

노EE

135,600

24.21

채FF

7,600

1.36

노CC

164,800

29.43

원고

112,000

20.00

합계

560,000

100

기존주주명

주식수

노EE

135,600

채FF

7,600

박DD

140,000

명의개서일

명의개서된 주주명

명의개서된 주식수

2000. 12. 15.

원고

135,600

2000. 12. 15.

원고

7,600

2000. 12. 21.

이HH (원고의 장인)

56,000

2000. 12. 21.

원고

28,000

(2) 노CC의 명의신탁 주식은 2000. 12. 15.과 2010. 12. 21. 아래와 같이 명의개서 되었다.

(3) BBB는 설립 이후 한 차례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나. 처분 등

(1) 피고는 2012. 6. 5 원고에게 "노CC가 박DD, 노EE, 채FF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BBB의 주식 합계 171,200주(박DD 명의의 주식 28,000주 + 노EE 명의의 주식 135,600주 + 채FF 명의의 주식 7,6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동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8.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2013. 3. 8. 원고가 노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4) 피고는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4. 1. 원고에게 동일 금액의 각 증여세 가산세를 재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주위적으로 원고는 노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노CC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추심금 청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점,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거나,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주식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의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가액 계산방법

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노CC가 이HH에게 BBB의 주식 56,000주를 주당 OOOO원에 매도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점, ② 노CC와 이HH는 사돈지간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6조 제4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정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 2000. 10. 21 자 II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장JJ 작성의 주식평가서에 의하면 BBB 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OOOO원이고, 노CC와 이HH는 평가액에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주당 OOOO원을 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은 노CC와 이HH 사이의 주식 양도가격인 주당 OOOO원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OOOO원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부과고지의 하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3자이의 판결

(가) 대한민국은 1999. 6.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OOOO원을 회수하기 위해 노CC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1.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99가합47292)에서 OOOO원 승소판결을, 2001. 9. 28. 서울고등법원(2001나27748)에서 OOOO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대한민국은 위 추심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명의의 BBB 주식 283,200주와 이HH 명의의 BBB 주식 56,000주에 관하여 2011.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1타채30780)으로부터 주식압류명령을, 2011. 8. 2. 같은 법원 (2011타채32394)으로부터 매각명령을 각 받았다.

(나) 이에 원고와 이HH는 2011. 9. 16.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는 형식상 주주인 장KK, 박DD, 노EE, 채FF로부터 직접 양수하는 형식으로 노CC 소유의 BBB 주식 283,200주(이 사건 주식 포함)를 증여받았고, 이HH는 형식상 주주인 박DD로부터 노CC 소유의 BBB 주식 56,000주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와 이HH는 BBB 주식을 각 소유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이HH는 2012.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6562)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3. 1. 30. 서울고등법원(2012나57493)에서 항소기각, 2013. 5. 9 대법원(2013다201653)에서 상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원고, 노CC 및 이HH는 명의개서 당시 외관상 주식양도인과의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양도대금도 실제로 주식양도인에게 송금하며 주식양도인 명의로 부과된 주식양도소득세 등도 스스로 납부하여 모두 정상적인 주식양도절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몄다.

○ 이 사건 주식과 이HH의 BBB 주식 56,000주는 모두 노CC가 주식의 명의대여자를 노EE, 채FF, 박DD에서 원고와 이HH로 변경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이HH의 주장과 같이 노CC와 원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노CC가 실제로 이HH에게 BBB 주식 56,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박DD의 검찰 진술

박DD는2007. 7. 12.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 하였다.

문: 주주가 변동된 이유는 어떠한가요.

답: 증자 등을 하면서 노CC의 친구인 노EE, 노CC의 고종사촌인 채FF 등으로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노CC가 아들인 원고에게 경영권을 넘기려고 하였는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5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정리하여 현재와 같이 노CC 30%, 원고 50%, 노AA의 장인인 이HH 10%, 그리고 본인이 1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하였다.

문: 원고, 원고의 장인 이HH가 전 주주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주식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 그렇다. 형식적으로만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되어 주식대금이 지불된 것처럼 하여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3) 주식평가서

II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장JJ은 2000. 10. 21. 아래와 같이 BBB 주식을 평가하였다.

○ 주식평가의 산출근거: 금융감독위원회 제정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 주식평가의 일반적 방법: 주식인수를 위한 평가방법은 상장시 공모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바, 이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로 평가합니다(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

○ 주식평가 기준일: 2000. 9. 3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제3자이의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노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는 명의신탁 의제에 의한 증여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컨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명의신탁 의제에 의한 증여를 전제로 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사유 부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노CC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심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을 처지에 있었으므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어느 특정주주를 중심으로 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합산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이 되면 성립하는데, 노CC는 직계비속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가 회피될 여지가 없고, ② BBB는 설립 이후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가 회피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① 조세회피의 위험은 구 명의신탁관계의 소멸로 일응 제거되었다가 신 명의신탁 관계에 의하여 새로 발생하는 점, 증여는특정 수증자에 대한 관계에서 재산의 무상 양도를 의미하므로, 수증자가 달라지면 증여의 동일성이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DD 등에서 원고로의 명의수탁자 변경은 새로운 증여에 의한 조세회피의 위험이 발생하고, ② 원고는 박DD 등으로부터 명의이전 받는 방식으로 명의신탁 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노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증여 할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피될 조세가 존재하고, 그 정도가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은 강제집행 회피라는 주된 목적 이외에 조세회피 의도도 있고, 달리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증여가액계산방법

(가)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동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노CC가 박DD의 명의로 명의신탁 한 주식 140,000주 중 56,000주는 2000. 12. 21. 이HH의 명의로 명의개서 된 사실, 박DD와 이HH 사이의 2000. 12. 2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5호증의 1)가 존재하는 사실, 증여일 당시 노CC와 이HH는 사돈지간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행정소송 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참조), 확정된 제3자이의 판결에서는 "원고, 노CC 및 이HH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양도대금을 주식양도인에게 송금하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외관상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을 가장하였고, 노CC가 실제로 이HH에게 BBB 주식 56,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점, ② 박DD도 검찰에서 "형식적으로만 주식인수 계약이 체결되어 주식대금이 지불된 것처럼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③ 감정기관이 주식을 감정평가하면서 따른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는 인수자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서 위 기준에 따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579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박DD와 이HH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없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고지의 하자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 5 자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4. 1.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각 증여세 가산세를 재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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