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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두13355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0874 (2014.09.17)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함

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사건

2014두133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노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3누30874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그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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