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83 (2012.09.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589 (2011.09.15)
제목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처분청 소속직원의 강박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창원)2012누18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3683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8. 3. 한 증여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8. 15. 한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3.자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15.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3행의11. 23.'을11. 21.'로, 같은 면 4행의700,000주'를70,000'주로, 같은 행 및 같은 면 5행의400,000주'를30,000주'로 각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OOOO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당초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15.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분 및 2013. 8. 15.자 가산세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같은 면 10행의[인정근거]'란에을 제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과 같은 면 17행 사이에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17행의나. 판단'을다. 판단'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제2. 나. (2)항(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부터 제5면 4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안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6호증의 2 내지 5,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OOOO원에 불과하나 안BB의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OOOO원으로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② CC종건의 이익잉여금이 2006년 OOOO원, 2007년 OOOO원, 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이나 계상되어 있었고, CC종건이 위 잉여금을 배당하면 명의신탁자인 안BB은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에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증여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증여세 가산세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