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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72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갑이 을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갑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병이 갑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같은 법 제41조의2 에 의해 갑이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주명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는 2007. 4. 6. 원고에게 증여세 672,0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2002. 6. 21. 주식회사 대호크레디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 16억 원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가 다른 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그 처분사유로 삼은 사실, ② 그러나 실상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당초 직원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소외 회사에 대한 흡수합병과정에서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한 것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증여의 목적물이나 과세표준, 적용법조를 달리하는데다가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쟁점이 달라져 그 처분사유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추가된 처분사유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67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한 나머지, 예비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사유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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