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원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이용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좌에 입고된 주식에 대하여 매년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57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8. 1.경부터 2011. 11. 10 경까지 망 정BB(2010. 8. 26. 사망, 이하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망인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 명의로 CC증권에 증권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 OOO-OO-OOOOOO, 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병부 작성일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도 말일에 이 사건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망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2003. 12. 31 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5.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9.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
" 망인은 IMF 외환위기로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연대책임 또는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하여 OOOO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 지연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망인은 재정난에서 벗어나고자 최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DDD(이하DDD'라 한다)로부터 가지급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서 증권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식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회피목적은 추후 부과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부과된 조세의 집행(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망인이 원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합산하더라도 매년 금융소득이 OOOO원 미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망인에게는 명의신탁 당시 국세를 납부할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었던 점, 원고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체납 국세를 완납하였으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조세회피사실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설령 망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순간 그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자 및 처분권자는 원고가 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주식 취득은 원고의 진정한 주식 취득에 해당할 뿐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설령 이 사건 계좌 개설에 대한 명의대여가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최초의 행위만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그 이후 망인이 주식을 사고 판 행위는 이에 대해 원고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종목이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고된 주식에 대하여 매년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국세 합계 OOOO원을 체납 하고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에 의해 결손된 상태였다.
<표1> 판결문 4페이지 참조
2)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DDD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0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DDD의 주식 73,500주(49%)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DDD의 당기순이익과 배당액,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판결문 5페이지 참조
" 3) 망인은 OO시 OO면 OO리 산17-45 임야 120,595㎡ 중 561.9/121901 지분, OO도 OO군 OO읍 OO리 11-1 OO종합시장상가 OO동 지하2층 74호, OO시 OO면 OO리 산118-1 임야 18,431㎡' 같은 리 산120-1 임야 1,437㎡, OO도 OO군 OO면 OO리 957-3 답 3,000㎡ 중 1/6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에게 고지된 국세가 체납되고 납세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바, 망인은 1998년경부터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결손처분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면탈할 수 있었던 점{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② 망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DDD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수 십억 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의 배당가능성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소유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소유하여 직접 배당을 받았을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OOOO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인 DDD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이를 처분하여 환가하는 것이 어렵고, 부동산은 공유지분이거나 그 가치가 높지 않아 이를 처분하여 환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처분하더라도 망인의 체납액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은 망인이므로,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원고라거나 증권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원고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진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망인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원고에게는 망인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명의대여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후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처1145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 된 후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그 주식 자체이므로(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망인이 원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이용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고된 주식에 대하여 매년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