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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17. 선고 2013누30874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164 (2013.10.18)

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요지

강제집행 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3누308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2구합44164 판결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9.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2. 6. 5. 한 2000. 12. 15.자 증여세 OOOO원, 2000. 12. 21.자 증여세 OOOO원, ② 2013. 4. 1. 한 2000. 12. 15.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 2000. 12. 21.자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 노BB가 아들인 원고에게 주식회사 CCC씨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냉장, 이하CCC씨에스'라 한다)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이 노BB에 대하여 제기하였던 추심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당하게 될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즉, 원고는 노BB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나 가산취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없고, CCC씨에스가 이익배당을 한 적이 전혀 없어 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 또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 제3자 이의 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OOOOOO 판결)에서 노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 변경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증여세 역시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만한 조세가 달리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2)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위법성

" 노BB는 특수관계가 없는 이EE에게 2000. 12. 21. 주당 OOOO원에 CCC씨에스 주식 65,000주를 매도하였는바, 당시 FF회계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매매대금도 실제 수수하였다. 위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재산의 가액 평가 원칙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2항이 정하고 있는시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FF회계법인의 감정가액(OOOO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모두 배제한 채 곧바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증여재산 가액을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①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노BB가 박GG 등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이를 본인의 명의로 회복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새로이 성립한 것인 점, ② 원고는 박GG 등과 달리 노BB의 직계비속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마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이 사건 주식을 넘겨받음으로써, 만약 다른 판결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도 아버지인 노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과 외관상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 점, ③ 특히 노BB는 명의수탁자를 원고로 변경하게 된 주된 목적이 강제집행 회피 외에도 CCC씨에스의 주식을 친족 명의로 해 둠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노BB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실제로 증여할 의사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 노BB는 상당한 고령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그 재산에 관한 상속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노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강제집행회피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가까운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상장주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가)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라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OOOOO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한민국은 1999. 6. 노HH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O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BB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였고, 2001.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99가합OOOOO)에서 OOOO원 승소판결을, 2001. 9. 28. 서울고등법원(2001나OOOOO)에서 OOOO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 ②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0. 12. 21. 노BB는 박GG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CCC씨에스 주식 140,000주 중 56,000주를 이EE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는바, 이EE는 원고의 장인으로서 노BB와는 사돈지간이었던 점, ③ 이에 대한민국은 위 추심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EE 명의의 주식 56,000주에 관하여도 주식압류명령 및 매각명령을 받았는데, 이EE는 원고와 함께 2011. 9. 16. 대한민국을 상대로원고는 형식상 주주인 장II, 박GG, 노JJ, 채KK로부터 직접 양수하는 형식으로 노BB 소유의 CCC씨에스 주식 283,200주(이 사건 주식 포함)를 증여받았고, 이EE는 형식상 주주인 박GG로부터 노BB 소유의 CCC씨에스 주식 56,000주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와 이EE는 CCC씨에스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④ 그러나 원고와 이EE는 2012.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OOOOO)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30. 서울고등법원(2012나OOOOO)에서 항소기각, 2013. 5. 9. 대법원(2013다OOOOOO)에서 상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⑤ 한편 확정된 위 제3자이의 판결에서는원고, 노BB 및 이EE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양도대금을 주식양도인에게 송금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외관상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을 가장하였을 뿐이고, 노BB가 실제로 이EE에게 CCC 주식 56,000주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노BB와 이EE의 위 주식 매매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거래에서 정한 매매가격을 법이 정한 매매사례가액이라거나, 이 사건 각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정가액 인정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제2호에서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비상장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영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나아가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가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OOOO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노BB와 이EE의 거래 당시 FF회계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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