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4-6, 7 (2014.04.15)
제목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요지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처분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사건
2014구합135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위임계약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06. 9. 7.부터 2007. 5. 28.까지 김BB과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CCC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서인천세무서장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2) 서인천세무서장은 김BB에 대하여 ① 2007. 6. 20. 우회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OOOO원의, ② 2007. 11. 15. 위 회사 배당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 2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칭한다).
3) 원고(2000. 1. 1.부터 OO시 OO구 OO동에서 '이A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한 세무사이다)는 2007. 12. 10 김BB의 대리인 이DD, 김EE(김BB의 아내이다)로 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를 위임받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계약서(이하 '위임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불복청구대리계약서
위임자(갑) : 김BB
수임자(을) : 이DD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하기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이하 "불복청구라 한다)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동 청구의 업무처리에 관한 일체 행위의 대리권한을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건개요
- 납세의무자 : 김BB
- 세목: 증여세
- 처분청 : 서인천세무서장
- 고지세액 : 사건 1 'OOOO원', 사건 2 'OOOO원'
- 고지서통지일 : 2007. 6. 20., 2007. 11. 15.
제5조 (보수)
을이 수임한 업무의 보수는 제1조에 게기한 불복청구에 의하여 환급(환급이자 포함) 또는 취소, 경감된 세액(부담금)의 사건 1은 20%, 사건 2는 10%를 보수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6조 (보수지급)
① 착수금 : 갑은 본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금 2억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본 착수금은 불복청구에 패소하였을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잔금 : 갑은 불복청구의 승소가 각각 확정되었을 시 제5조의 보수액에서 기지급한 착수금을 차감한 잔액을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해약의 책임)
② 갑의 사정에 의해 불복청구 작성업무 착수 후에 해약을 할 시에는 기지급된 착수금은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갑은 전부 승소를 전제로 한 제5조에서 규정한 보수액의 반액을 지급한다.
③ 을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할 때에는 을은 기 수령한 보수액을 즉시 반환한다.
4) 이 사건 위임계약 이후 조세심판원에 아래 표 청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불복대상란 기재 해당 처분에 관하여 김BB 명의의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고, 조세심판원은 결정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 중 환급액란 기재 금원을 환급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심판청구 사건 및 결정을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 2조세심판청구 사건 및 결정시라 한다).
순번
청구일
불복대상
결정일
환급액
1
2007. 12. 11.
제1증여세 부과처분
2008. 9. 29.
OOOO원 중 OOOO원
2
2008. 1. 30.
제2증여세 부과처분
2009. 3. 31.
OOOO원 중 OOOO원
5) 제2조세심판청구서 양식 중 위임장 위임자란에는 '김BB'이라고, 대리인란에는 '오FF'(세무법인 GG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다)이라고 각 인쇄되어 있고, 그 우측에는 각각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6) 한편, 김BB은 원고에게 위임계약서 작성 당일 아내 김EE를 통하여 계약서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 OOOO원(이하 '이 사건 착수금'이라 한다)을, 2008. 11. 7. 장남 김HH를 통하여 OOOO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을, 2009. 7. 31. 본인이 직접 OOOO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3.경부터 원고와 오FF이 김BB로부터 제1, 2조세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1, 2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하였으나, 2013. 2. 8. 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4. 세무법인 GG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FF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그 무렵 위임계약서 및 이 사건 수사 자료도 확보하게 되었다.
확인서
1. 인적사항
가. 법인명 : 세무그룹 GG
다. 대표자 : 오FF
2.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김BB 제2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AA 세무사로부터 수임하였으며, 이AA 세무사는 상기 심판청구건과 관련하여 김BB로부터 2007. 12. 10. 계약금 OOOO원, 2008. 11. 7. 중도금 OOOO원, 2009. 7. 31. OOOO원 총 OOOO원(계약서 첨부)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동 건과 관련하여 이AA 세무사로부터 수임료를 아래와 같이 수령하여 제세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
(공급대가, 원)
일자
금액(원)
내용
비고
2007. 12.
OOOO
이AA 세무사로부터 수표로 계약금 수령
신고누락
2009. 7. 31.
OOOO
수임료 자기앞수표 수령후 김II(오FF 세무사무소 직원)이 계좌입금
신고필
2009. 7. 31.
OOOO
수임료 자기앞수표 계좌입금
신고필
2009. 7. 31.
OOOO
수표 수령후 인출
수정신고필
계
OOOO
2013년 4월
위 확인자
서울지방국세청장 귀하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확인서와 위임계약서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수사 자료에 비추어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대가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2013. 4. 18.경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① 2013. 12. 1. 제1금원과 관련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② 2013. 10. 1. 제2금원과 관련하여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 2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착수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5. 14. 노원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2013. 5. 16. 주민등록지를 OO시 OO구 소재 아파트에서 OO시 OO구 소재 오피스텔로 이전하여, 결국 영등포세무서장이 2013. 5. 2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에 관하여도 현재 이 법원 2014구합10875호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오FF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제1, 2금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81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720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 및 이 사건 수사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임계약서는 수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원고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가 오FF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 라.항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제1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2008년 제1기로 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도 제1처분에서 그 과세기간을 2008년 제2기로 정하였다.
2) 판단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이두910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또한 신뢰보호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남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3. '서울청으로부터 2008. 1.기 OOOO원 매출누락 자료 수보로 과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과세예고통지서를, 2013. 7. 1. 제1금원과 관련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294,890원을 경정 ・ 고지한다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위 각 서류가 모두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제1금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2008년 제1기로 정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23. 이 사건 수사 당시에는 제1금원을 지급받은 시기가 2008. 11. 7.이라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3. 5. 24.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는 제1금원을 지급받은 시기가 2008. 4.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1금원을 지급받은 시기가 위 소명서에 기재된 대로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위를 감안하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2008년 제1기로 정하겠다는 피고의 견해 표명을 원고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피고가 위 견해표명과 달리 제1처분 당시 과세기간을 2008년 제2기로 정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처분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제1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제2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김BB이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직후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합의해지하고, 그 후 오FF이 김BB로부터 위 처분에 관한 불복 업무를 수임하여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제2금원을 오F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오FF이므로, 제2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오FF이 제2조세심판청구 업무에 일부 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호증, 을 제5, 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 내지 ��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 처리 과정에서 김BB과의 의사연락 없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제2조세심판청구 업무 일부를 오FF에게 재위임하고 오FF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뒤 김BB로부터 제1, 2금원을 수임인으로서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재위임인 자격에서 재수임인인 오FF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위임계약 중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이 합의해지 된 후 김BB과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FF, 김BB, 이DD의 진술이 모두 제2금원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부합한다.
① 오FF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자신에게 제2조세심판청구 업무를 위임한 사람이 원고라고 못박고 있다.
②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BB과 이DD은 참고인으로서 '조세심판청구 담당자는 원고이고, 오FF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김BB),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제1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제1금원 지급 대가로 제2조세심판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환급 결정을 받아주기를 기대하였으며, 제2금원은 원고에 대한 성공보수이다'(이DD)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제2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이 합의해제되고, 오FF과 김BB 사이에 새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① 위임계약서 제8조 제1항, 제2항은 양 당사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김BB이 귀책사유의 소재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 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반드시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는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와 김BB이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직후 제2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합의해지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에 관한 불복 업무를 수임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착수금의 반환에 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분명한 약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김BB과 오FF 사이에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과처분의 세액이 OOOO원을 넘는 거액이고, 오FF이 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 위임계약을 서면화 해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④ 오FF이 2009. 7. 10. 수신자를 '김BB, 이AA'로 하여 제2심판청구 사건에서 결정된 환급금액의 10%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보수청구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오FF이 김BB로부터 불복 업무를 위임받았다면 오FF이 위 보수청구서에 원고를 수신자로 포함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김BB은 오FF이 위 보수청구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오FF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2금원을 지급한 점, 최초 위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위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재수임인이 재위임자로부터 사무처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최초 위임자와 재위임자 모두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FF이 작성한 위 보수청구서에 김BB이 수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김BB과 오FF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수사 및 세무조사 단계에서 한 소명내용과도 모순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사 당시 오FF에게 조세심판청구 업무를 담당할 것을 부탁한 사람은 원고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처분 전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도 오FF의 요구로 오FF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장대로 오FF과 김BB 사이에 위임계약이 있었다면, 김BB이 아닌 원고가 오FF에게 위 업무를 담당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고, 오FF 역시 김BB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으면 될 뿐 원고에게 위 금원 지급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② 위 소명서에는 오FF 명의로 제2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오FF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김BB은 위 오FF 명의의 심판청구서 제출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제2금원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제2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