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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2506 판결
[영업양도및주식인도·건물출입방해금지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원상회복 약정 없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이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임안식)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근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물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4. 5. 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피고 3에게 한 말의 취지는 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주식회사 월간국제골프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해제할 테니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으로서 즉시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2004. 5. 7.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1호증)에는 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를 승낙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위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2호증)의 취지는 원고에게 2004. 5. 31.까지 5,000만 원, 2004. 6. 30.까지 25,154,810원 등 합계 75,154,810원 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바,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내용은 이를 새로운 해제계약의 청약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해제계약의 청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기록상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계약해제시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어 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의 위 새로운 해제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4. 5. 6. 위 피고에게 한 말을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위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후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분배금 및 정기금 지급의무는 피고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완전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가 2004. 5. 6.경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같은 달 24.경에는 이 사건 법인의 인감을 변경하고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5. 7. 6.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때까지는 위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때까지 분배금 및 정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할 것인바( 민법 제544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거나 원고가 미리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도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3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후부터 3년 간 매월 말일에 250만 원씩을 지급하되, 그 첫 지급일은 2004. 4. 30.로 하고, 다만 비수기인 매년 1월과 2월에 현대모비스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하는 잡지에 현대모비스 광고가 게재되어 광고료 수입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위 피고에게 매월 2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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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2.7.선고 2005나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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