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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7. 04. 선고 2012가합538155 판결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에 위배됨[국패]
제목

중복소제기 금지 원칙에 위배됨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라고 할 것이므로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815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한AA 2.김BB

변론종결

2013. 5. 23.

판결선고

2013. 7. 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한AA과 소외 김CC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한AA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한AA과 소외 김CC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한AA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김BB과 소외 유DD 사이에 별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김BB과 소외 유DD 사이에 별지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이 있고,EEE는 공동대표자였던 김CC, 유DD에 대하여 가지급금 채권이 있는데, 김CC, 유DD은 각 채무초과상태에서 김CC는 피고 한AA에게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0.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유DD은 피고 김BB에게 별지 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6.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EEE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현재 EEE는 폐업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가 EEE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EE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 12517, 94다1252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 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참조).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E에 대한 채권자인 오FF, 장GG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2010. 6. 14. EEE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EEE의 김CC, 유DD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었던 사실, 위 소송에서 오FF, 장GG은 피고 한AA과 소외 김CC 사이에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과, 피고 김BB과 소외 유DD 사이에 별지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6. 체결된 증여계약 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던 사실,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0. 선고 2010가합60108, 2심: 서울고등법원 2012나9180, 9197(병합)]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라고 할 것이므로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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