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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6366 판결
회수불능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금액과 실제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외 처분은 정당함 [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341 (2013.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42

제목

회수불능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금액과 실제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입금액 중 회수불능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금액과 실제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와 관련없는 공사비로 확인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누16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이AA

원고, 항소인

2. 김B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강서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2.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3341 판결

변론종결

2013. 11. 8.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이AA와 피고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김BB과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의 부과처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11. 15.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6년 귀속 OOOO원, 2007년 귀속 OOOO원, 2008년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원고 이AA>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김BB>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이AA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강서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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