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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1]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서상의 문언과는 달리 미판매복권을 복권발행자에게 반품함으로써 판매실적 저조로 인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거래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원고,상고인

기술복권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복권판매업, 복권판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4. 6.경 한국종합기술금융 주식회사(이하 '기술금융'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기술금융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에 대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복권판매를 대행하고 판매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다가, 1996. 5.경 이후 기술금융과의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종래의 대행계약서와는 달리 기술복권판매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500원짜리 복권 1매당 즉석식은 430원, 추첨식은 422.5원에 공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에 있어 기술금융이 복권판매업무를 주도하게 되어 있는 점, 원고는 계약서상 문언과는 달리 미판매복권을 기술금융에 반품함으로써 판매실적 저조로 인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복권판매량에 비례하는 대가를 취득한 것은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과 다르지 아니한 점, 원고는 기술금융의 자회사로서 복권판매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소매인 모집 및 관리, 소액당첨금 지급, 복권판매촉진 등 기술금융을 위한 업무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매매차익의 취득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매대행에 관한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계약상 의사표시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1995.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국세심판사건에서 국세심판소장 등이 원고의 복권판매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보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복권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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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5.선고 2002누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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