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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구합1881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336(2012.10.23)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구합18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김AA 2. 김BB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1.

판결선고

2013. 12. 10.

주문

1. 원고 김AA의 소 및 원고 김BB의 소 중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김B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4.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8.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① 증여자 원고 김BB, 수증자 원고 김AA, 증여일 2007. 3. 19.의 증여세 OOOO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 통지처분 및 ② 증여자 원고 김BB, 수증자 원고 김AA, 증여일 2007. 5. 23.의 증여세 OOOO원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BB은 원고 김AA의 누나이다.

"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김CC(이하망인'이라 한다)이 2002. 1. 12. 사망하자, 원고 김BB은 그 무렵 망인 소유였던 OO시 OO면 OO리 298 등 11필지의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DDD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6. 12. 26. DDD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OOOO원을 수령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9.부터 2011. 1. 10.까지 사이에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김AA이 원고 김BB으로부터 위 토지보상금 중 2007. 3. 19. OOOO원, 2007. 5. 23. OOOO원 합계 OOOO원을 원고 김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1. 4. 1. 원고 김AA에 대하여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과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 김AA이 납부기한인 2011. 4. 30.까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1. 6. 8. 증여자인 원고 김BB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면서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O원)과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 증여세 OOOO원 +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가산금 ・ 중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김AA은 피고의 2011. 4. 1.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 김AA은 피고의 2011. 4. 1.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김BB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각각 2011.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23.피고가 2011. 4. 8.(2011. 4.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김AA에게 한 2007. 5. 23.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김AA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원고 김BB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김AA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김AA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2011. 4. 1.자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김AA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며,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기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초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A이 2011. 4. 11. 회사 동료인 장EE을 통하여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1. 7. 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AA은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는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김AA이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1. 4. 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는 재결청인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김AA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원고 김BB의 소 중 가산금・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 김BB의 소 중 가산금 ・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김BB의 소 중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김BB의 주장

원고 김AA은 원고 김BB으로부터 토지보상금 중 OOOO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김BB의 남편인 이FF와 함께 원고 김BB을 대리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 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메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 (1) 원고 김BB은 2006. 7. 30. 원고 김A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원고 김AA이 작성한 원고 김BB에 대한 채무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채무내역서에는 구체적인 채무내역과 위 채무를 상속지분 이행시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아버지(김CC) 유산(상속자 원고 김BB) 중 어머니에게 그 지분 50%를 드리고, 나머지 지분 50% 중 1/4을 원고 김AA에게 주되, 원고 김AA이 진 부채(본인 증빙서류)와 수용으로 인한 보상시 세금 1/4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액 현금으로 정리해 주기로 한다.

(2) 원고 김AA은 2006. 8. 7. 이 사건 이행각서를 근거로 원고 김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6. 8. 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원고 김AA은 2006. 12. 18.경 이 사건 토지 중 10필지에 대하여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10필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4) 원고 김BB은 2006. 12. 26. DDD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OOOO원을 수령하였다.

(5) 원고 김AA은 2007. 3. 19. 원고 김BB을 대리하여 GG투자증권 OO지점에서 원고 김B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를 개설하였는데, 계좌 개설신청 서의 예금주의 주소란과 전화번호란에는 원고 김AA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GG투자증권에서 원고 김BB 명의의 계좌가 개설될 무렵 원고 김AA은 신용불량자였다.

(6) 원고 김BB은 위와 같이 개설된 GG투자증권 계좌로 2007. 3. 19. OOOO원, 2007. 5. 23.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에서 2007. 3. 20. OOOO원, 2007. 4. 5. OOOO원, 2007. 5. 23. OOOO원이 인출되었다.

" (7) 한편, 원고 김BB은 2011. 1. 7. 세무공무원에게본인 명의로 개설된 GG투자증권 OO지점(계좌 OOO-OO-OOOOOO)에서 2007. 3. 19. OOOO원 및 2007. 5. 23. OOOO원이 출금되어 원고 김AA에게 지급한 위 금액 OOOO원은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 김BB이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GG투자증권 계좌에 2007. 3. 19. OOOO원, 2007. 5. 23.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 김AA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김BB은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가 DDDRHD사에 수용될 무렵인 2006. 7. 30.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원고 김AA의 몫에 해당하는 1/8을 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실제로 원고 김BB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GG투자증권 계좌에 송금한 OOOO원은 전체 토지보상금 OOOO원의 1/8 해당액과 큰 차이가 없다.

(나) 원고 김A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가, 원고 김BB이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기 직전인 2006. 12. 18.경 이 사건 토지 중 10필지에 대하여 위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였다.

(다) GG투자증권 명동지점에서 원고 김BB 명의로 계좌가 개설될 당시 원고 김AA이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계좌 개설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계좌 개설신청서의 예금주의 주소란과 전화번호란에는 원고 김BB의 주소와 전화번호 가 아닌 원고 김AA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김BB은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준 것으로 보인다(원고 김AA은 원고 김B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원고 김B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직접 인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원고 김BB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GG투자증권 계좌로 송금된 OOOO원이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확인서의 내용이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원고 김BB의 남편인 증인 이FF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원고 김BB 명의의 GG투자증권 계좌로 송금된 돈은 송금된 즉시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인출되었는바, 원고 김BB은 2007. 3. 20. 인출된 OOOO원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한 것이고, 2007. 4. 5. 인출된 OOOO원과 2007. 5. 23. 인출된 OOOO원은 모두 HH펀드에 투자하기 위하여 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원고 김BB의 남편인 증인 이FF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교육공무원인 원고 김BB이 OOOO원 이상의 돈을 동생과 남편을 통하여 GG투자증권에서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 HH펀드라는 사설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AA의 소 및 원고 김BB의 소 중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 ・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김B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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