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591 (2015.05.15)
제목
확인서, 위임계약서,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확인서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 및 관계인들의 수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처분하였는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적 견해표명을 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사건
2015누45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선고 2014구합13591 판결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0. 1. 한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2013. 12. 1. 한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그 우측에는" 부분을 "그 아래에는"으로 고쳐 쓴다.
○ 제심 판결 제5쪽 표 중 제8행의 "자기앞수료" 부분을 "자기앞수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6행의 "OOO원" 부분을 "OOO원"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제5쪽 표 아래 제7행의 "OOO원" 부분을 "OOO원"으로 고쳐쓴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쪽 제6행의 "갑 제12호증" 다음에 "갑 제18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조세심판청구서 양식 중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는 '김BB', 대리인 란에는 '오FF'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2조세심판청구서 양식 중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는 '위임자(청구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김BB이 원고에게 위임을 하고 원고가 오FF에게 다시 위임을 한 상태에서 오FF이 제2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자 란에는 청구인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김BB'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서의 위임자 란의 기재만으로 오FF이 김BB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 오FF, 김BB, 이DD 등 관계인들이 한 진술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