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에 의하여 납세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어음할인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어음의 만기일이 속하는 연도라고 한 사례
[3]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및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가능함에도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하는 경우에 추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4]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6조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 제3항 ,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 [3]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4] 행정소송법 제26조 [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공1992, 54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공1995하, 264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공1997상, 433)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공1998하, 2148) [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공1995하, 329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공1997하, 3327)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공1999상, 309) [4]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공1988, 994)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 (공1989, 1376)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공2004하, 175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 중 어음할인 수입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검찰조사에서 당초 진술하였던 내용을 나중에 일부 부인하였다가 다시 형사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원고의 진술이나 제출된 어음할인내역 자료들이 원고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 어음할인의 경위, 어음할인내역 자료들의 작성 및 제출경위,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과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본 후, 위 자료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어음할인 수입금액의 계산방법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거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 및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 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 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어음의 할인의 경우 그 어음의 만기일(다만,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광영토건(이하 ‘광영토건’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부영(이하 ‘부영’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들은 광영토건 및 부영으로부터 공사기성금으로 통상 150일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지급받아 그 즉시 이를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할인받는 한편, 원고는 만기일에 위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어음할인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어음의 만기일이 속하는 연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어음할인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어음의 만기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어음이 지급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어음할인의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또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어음할인 소득의 발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는 없으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어음할인수입의 발생시기, 원인, 금액 및 상대방 등에 대한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출된 어음할인내역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하도급업체(위장협력업체)들에게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과다계상분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위장협력업체의 직원을 통하여 원고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하도급업체의 현장공사업자들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입을 얻는 거래형태의 대금업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있어서 그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소득에 있어서 소요된 필요경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용의 추계 및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