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변경)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집47(1)특,353공1999.7.15.(86),1427]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이사취임승인 거부처분에 관하여 그 이사들에 대한 선임결의 및 취임신청에 사실상 관여한 구 이사들에게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학교법인의 구 이사들이 신 이사들에 대한 이사선임결의 및 이사취임승인신청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사취임승인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 이사들이 취임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 거부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신 이사들이 취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까지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상지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무현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93. 6. 4.자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하 상지학원이라 한다)이 1990. 5. 8. 피고에게 같은 해 4. 28.자 이사회에서 이사장 겸 이사로 원고 원고 1, 이사로 원고 김옥희, 박재승, 김준기 및 소외 권순형, 이영균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 그들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6. 9. 그 취임을 승인함에 따라 당시 상지학원의 이사회는 위 이사들과 그 전인 1989. 11. 9. 이사로 취임한 원고 조규문(이하 '구 이사들'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구 이사들'전원이 장기화된 학내 분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93. 4. 21.경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어 같은 해 5. 1. 상지학원의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인 박재승의 주재하에 '구 이사들' 5인(이영균과 부정입학에 따른 금품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중이던 원고 원고 1는 불출석함)은 구 이사들 전원의 사임을 의결하는 한편, 신임이사로 소외 박기병, 김원경, 김충렬, 유종해, 김관영, 김남진, 김성남 등 7인(이하 '신 이사들'이라 한다)을 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지학원은 같은 해 5. 4. 피고에게 '신 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구 이사들'을 이사로 선임한 상지학원의 1990. 4. 28.자 이사회결의가 적법하게 개최된 바가 없어 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같은 해 6. 9.자 취임승인도 당연무효이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3. 3. 27.부터 같은 해 4. 1.까지 법인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이사회 운영 등을 지적하여 그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상지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학내 소요사태로 학생들이 유급될 상황에 이르는 등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하여 '구 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신 이사들'을 선임한 1993. 5. 1.자 이사선임결의 역시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하여 선임되었거나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소집기간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사취임승인신청서류를 반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나아가 같은 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로 소외 김상준 등을 선임한 후 순차로 임시이사를 교체하다가 1995. 12. 14. 현재와 같이 소외 이상희, 김종수, 김찬국, 문선재, 김충렬, 최기식, 김명기, 이재원, 조강환을 각 선임(이하 이 사건 변경된 선임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아니라 '신 이사들'만이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3. 10. 20.자로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전치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신 이사들'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이상 위 처분에 대한 상대방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제3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 속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위 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6212 판결,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상지학원이 1993. 5. 4. 피고에게 '신 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상지학원에 대하여 '신 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을 반려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지학원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직접 상대방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들은 그들 자신이 '신 이사들'에 대한 이사선임결의 및 위 승인신청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 이사들'이 취임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건 거부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신 이사들'이 취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제2점에 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까지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 1997. 4. 25. 선고 96누91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원결격사유 기간도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과 변경된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상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은 가사 그것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처분 및 변경된 선임처분의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지적하는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은 이 사건의 경우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전치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따라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4.선고 93구34802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