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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874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공2003.1.15.(170),230]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으나 그 임시이사의 재직기간이 지나 다시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처분 자체에 별다른 흠이 없고 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 관할청이 이를 별도의 행정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임시이사의 재직기간이 지나 다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인한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조항에 따라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취임 승인처분 자체에 별다른 흠이 없고 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박경양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재헌)

주문

원심판결 중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송비용과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임시이사의 재직기간이 지나 다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2000. 2. 10. 원고들에 대한 소외 학교법인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 등 7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임시이사의 재직기간 2년이 지나 임시이사가 다시 선임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판단

가.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을 승인한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이사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조항에 따라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취임 승인처분 자체에 별다른 흠이 없고 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학교법인은 소외 1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여 왔는데, 소외 2가 소외 학교법인 이사 겸 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고 그의 처 원고 1 이 소외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소외 2가 학교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피고가 1994. 4. 14. 원고 1을 포함한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그 뒤 원고 1이 소외 2가 횡령한 돈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소외 학교법인에 양도한 것 등을 계기로 임시이사들이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하자, 피고가 1999. 12. 31. 원고들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였으나, 원고들의 이사 취임을 반대하는 고등학교 교사들 상당수와 소외 1 종중 등이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고 여기에 고등학교 학생들 일부도 참여하는 등 분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0. 1. 20. 소외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정요구를 하였는데도 학교운영이 정상화되지 아니하자 2000. 2. 10. 원고들에 대한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2와 원고들의 관계 및 원고들이 이사로 취임한 뒤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고등학교 교장을 면직하고 소외 2의 횡령을 방조한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임 고등학교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고등학교 학급 수 축소신청을 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오히려 분규를 악화시켰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는 원고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의 임원의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이사 취임승인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판례위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22조 제3항 에 따라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임시이사선임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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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3.22.선고 2000누9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