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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6212 판결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공1996.4.15.(8),1140]
판시사항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불하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취소처분 중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61. 9. 30.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 전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6,364평을 당시 화폐인 대금 9,600,000환에 매각(불하)하였는데, 위 소외 1 등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외 제일농림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62가2440호 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2. 12.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국가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1963. 6. 14. 위 소외 1 등에게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임야에 대한 국가의 처분권 없음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한편 위 소외 3은 1975. 3. 20.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같은 날 위 소외 1에게 위 임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순차 양도하였고, 위 소외 2도 1988. 11. 19. 위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위 소외 1은 1992. 11. 19. 원고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이 사망하면 원고에게 위 임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위 소외 1이 1993. 초경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취소처분 이후, 위 제일농림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하여 받은 확정판결이 소송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임야를 환수할 것을 진정하고, 국가가 이를 받아들여 위 임야의 환수를 위한 재심청구 등 제반 소송절차를 밟게 되자 그 소송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결과 1993. 10. 22. 대법원 92다3367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국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임야에서 분할된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소유임이 확정되기에 이르자, 위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임에도 국가의 이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소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받은 자로서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가정적·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 부분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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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12.선고 94구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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