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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4823 판결
[학교법인임원취·해임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인바,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양형준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천안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천안중앙교육재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양형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인바,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임원의 취·해임에 대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양형준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정완근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고 정완근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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