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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집35(2)특,445;공1987.8.15.(806),1260]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전임자(제3자)에게 후임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당연무효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주무관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전임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고 후임자에 대하여 새로이 임원취임 승인처분을 하는 것은 각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취소의 법률적 효과에 따라 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취소에 관하여 전임자가 어떤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전임자로서는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당연무효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은 적법유효하게 선임되어 취임승인을 받은 임원에게 그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적용되므로 당연무효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옥구군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전임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고 후임자에 대하여 새로이 임원취임승인처분을 하는 것은 각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취소의 법률적 효과에 따라 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취소에 관하여 전임자에게 어떤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전임자로서는 후임자에 대한 임명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 이다( 1986.6.10. 선고 85누4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원심이 피고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당한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판시 소외인 등에 대한 임원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임원취임승인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면 비록 피고의 이 사건 승인취소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2항 에 따른 시정요구없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판시 소외인들에 대한 임원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당연무효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한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승인처분은 그 행정처분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주무관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임원취임승인처분이 위와 같이 당연무효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2항 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2항 은 적법유효하게 선임되어 취임승인을 받은 임원에게 그 제1항 의 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 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학교법인 의화학원의 이사장은 소외인이 있는데도 소집권한이 없는 원고 2가 1981.8.14. 및 1982.7.3. 각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소집통지의 범위와 방법을 어기고 회의에 있어서도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을 참여시키는 한편 의결정족수에도 미달한 채 원고들을 각 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립학교법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및 위 법인의 정관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결의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바 없이 스스로 그 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앞에서 본 취지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 이사회 등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단번에 원상회복이나 시정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그 이사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원고들이 당연무효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취임승인처분을 받은 이상 적법하게 취임승인을 받은 임원에게 적용하여야 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은 처음부터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원상회복이나 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고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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