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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08. 23. 선고 2012가합1184 판결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새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2가합118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 5. 31.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1. 피고와 박BB(OOOOOO-OOOOOOO) 사이의 2011. 7. 9.자 OOOO원의 증여계약, 2011. 7. 18.자 OOOO원의 증여계약, 2011. 7. 20.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 1) 박BB는 2011. 5. 16. CC새마을금고에 그의 소유이던 OO시 OO동 273-3, 273-6, 273-10, 273-12, 273-15 대지 605㎡와 도로 43㎡및 지상건물 589.69㎡(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고, 2011. 8. 3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 산하 경주세무서장은 2011. 11. 10. 박BB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 (납부기한 2011. 11. 30.)을 결정・고지하였다.

3) 그 후 박BB가 2012. 10. 1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경주세무서장은 2012. 12. 13. 위 양도소득세 중 본세 OOOO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O원을 감액하는 양도소득세 감액결정을 하였으나, 박BB는 지금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4)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박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OOOO원이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채무를이 사건 조세 채권' 또는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

1) 박BB와 CC새마을금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OOOO원은 2011. 6. 15.에 각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의 명도는 2012. 1. 3.까지 박BB가 책임지고, 임차보증금은 잔대금 지급 시 정산하며, 임차인들의 명도가 완료될 때까지 박BB는 잔금 OOOO원을 CC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

2) CC새마을금고는 박BB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하고, 2011. 6. 15. 잔금 중 OOOO원은 CC새마을금고에 박BB 명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두고, OO농업협동조합, OOO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료 합계 OOOO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O원을 박BB에게 지급하였다.

다. 박BB의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

1) 피고는 2011. 7. 9. 김DD, 최EE으로부터 OO시 OO동 418-3 대 908㎡, 같은 동 418-8 대 404㎡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OOOO원은 2011. 7. 18.에, 잔금 OOOO원은 2011. 8. 4.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 2) 박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그의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2011. 7. 9.

OOOO원

피고가 김DD에게 지급할 위 OO동 부동산 계약금을 박BB가 김DD 계좌로 송금

2011. 7. 18.

OOOO원

피고가 김DD에게 지급할 위 OO동 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박BB가 김DD에게 지급

2011. 7. 20.

OOOO원

박DD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에서 3,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의 1에서 6,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원고의 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박BB가 2011.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박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이후 원고는 2011. 11. 10. 박BB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12. 12. 13. 위 양도소득세 중 본세 OOOO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O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성 판단 시점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별로 그 때문에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은 모두 피고로 동일한 사실, 그 각 처분일은 불과 10여 일 차이로 아주 근접한 사실, 박BB와 피고는 부부 사이인 사실, 위 각 처분은 피고의 위 OO동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동일한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박BB의 이 사건 각 증여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4554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3, 제10호증, 제14호증의 1, 2, 제 15호증에서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으로는 CC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정기예탁금 OOOO원, CC새마을금고로부터 수령한 매매잔금 OOOO원 중 OOOO원의 예금[CC새마을금고(계좌번호: OOOO-OOOO-OOOO-O) 예금 OOOO원 + OO농협OO지점(계좌번호:OOOOOO-OO-OOOOOO) 예금 OOOO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OOOO원(최초 고지된 OOOO원에서 감액된 OOOO원을 공제) 외에도 OOOO원(납부기한 2011. 3. 31.)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 CC새마을금고에 예치된 정기예금 OOOO원은 박BB의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금액 중 임차보증금 OOOO원을 각각의 명도가 완료되면 지불 처리하며 2012. 1. 3.까지 명도가 완료되지 않을 시 임차인을 내보내는 법적 비용 등 제반 비용에 충당하고, 2012. 1. 3.까지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2. 1. 4.부터 지연배상금으로 매매대금 OOOO원에 대하여 명도가 완료될 때까지 CC새마을금고 1년 정기예금 이율로 배상하며 배상 시 상계 처리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위 정기예금액 전부에 관하여 CC새마을금고 명의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실제로 박BB는 CC새마을금고와 약정한 2012. 1. 3.까지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2012. 10. 9.에서야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CC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 사실, 박BB가 CC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합1603호로 제기한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CC새마을금고는 위 정기예금에서 임차보증금 OOOO원을 지급하고, 박BB의 명도의무 지연으로 말미암은 손해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더라도 박BB가 CC새마을금고로부터 반환받을 정기예금은 OOOO원만 남아 있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박BB의 실질적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남은 OOOO원 뿐이고, CC새마을금고에 예치된 정기예금 채권은 박BB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박BB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에서 OOOO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박BB가 CC새마을금고로부터 반환받을 정기 예금이 OOOO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박BB가 이 사건 각 증여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박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BB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박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채권액 OOOO원의 한도 내에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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