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및 피고(고교 동창)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시 실제 위 돈이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한 후에도 약 7개월 가량 계속 거주는 고교 동창이라는 피고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판단되는 점(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된다.) 등 피고의 악의 추정에 부합하는 사정이 엿보일 따름
사건
2013가합685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AA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6. 19.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박BB(OOOOOO-OOOOOOO, OO시 OO동 712 CCC아파트 1102동 703호) 사이에 2012. 6. 12.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와 소외 박BB 사이에 2012. 6. 12.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2012. 5.경 박BB가 자신이 운영하는DDD'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박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 8. 1.부터 2013. 3. 1.까지 박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OOOO원(= OOOO원 - OOOO원. 2007년도 내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2. 12. 13.자 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되었다.)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나. 박B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 박BB는 2012. 6. 12.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6. 14. 이 법원 접수 제5947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박BB의 재산상태 등
" 1) 박BB는 2012. 6. 12.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그 소유의 OOO 승합차 및 주식회사 DDD 주식 6,000주(박BB는 2012. 6. 20. 송EE에게 위 주식 전부를 OOOO원에 양도하였다.) 외에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앞서 본 약 OOOO원의 조세채무 외에 주식회사 FFF은행(이하FFF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1)항 기재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5. 10. 28. 이 법원 접수 제143710호 채권최고액 OOOO원, ② 2008. 12. 29. 이 법원 접수 제178197호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된 FFF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6. 3.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깁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박BB의 채무초과상태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최종 과세기간인 2011. 12. 31.에 당연히 성립되었고, 다만 박BB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액의 확정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뿐 아니라 박BB의 소극재산에도 포함되므로 박BB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8. 1.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장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한층 악화시켰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박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박BB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을 박BB의 거래처에 대한 정당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B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조차 명백하지 않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박BB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박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즉 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조로 OOOO원을 지급받았고, 2012. 6. 24.에는 잔금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어 실제 위 돈이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② 이에 대하여 증인 박BB는매매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받았고, 특히 잔금은 쇼핑백 같은 것에 담겨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돈의 출처는 해명되지 않는 점, ③ 박BB에게 당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매도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위 증인은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또한 위 증인은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후에도 약 7개월 정도 그곳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교 동창이라는 피고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판단되는 점(오히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된다.) 등 피고의 악의 추정에 부합하는 사정이 엿보일 따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합계 OOOO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FFF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박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규모가 동일한 아파트의 2013. 7. 19. 무렵 평균 시세가 OOOO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을 추인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