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1. 23. 선고 2014다227652 판결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3나21193(2014.09.24)
제목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나,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은 예금채권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심리불속행 기각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4다227652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나21193 판결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