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30조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그 원인이 된 법률행위인 1996. 10. 30.경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에 있어 소득처분으로서의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음으로써 원천납세의무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상여처분을 받은 자인 소외인에게 송달한 1997년 6월경 성립한다 할 것인데, 위 소외인의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인 1996. 10. 30.에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단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효제세무서장이 1996. 10. 7.부터 1996. 10. 17.까지 위 소외인이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 창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통하여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 과세연도에서 가공원가 등을 계상한 사실을 발견하고서, 위 가공원가를 위 소외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1996. 12. 28. 도봉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도봉세무서장이 1997년 6월경 소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에 1997. 6. 30.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7. 12. 8.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8. 6. 8.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소외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한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밝혀진 위 가공원가에 따라 소득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 내지 그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단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인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원심 판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같은 목록 제7기재 부동산의 1998년 기준 공시지가가 약 20,593,510원이고, 같은 목록 제8기재 부동산의 1998년도 기준 공시지가가 약 50,000,000원에 불과하며, 같은 목록 제7, 8기재 부동산에 1996. 11. 15.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소외인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인이 이미 양도하였고, 제7, 8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20,593,510원과 50,000,000원인데, 그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각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담보하고 있어서 잔액이 남는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합계 245,080,420원이나 되고, 소외인이 1996년초부터 자금압박을 받아 오다가 1996. 12. 11. 부도가 난 점에 비추어 같은 목록 제3, 4, 5, 6부동산의 가액을 심리하지 않고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같은 목록 제3, 4, 5, 6부동산의 가액에 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