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고가 FF농산을 양수한 경위와 그 운영방식, 증자대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FF농산을 양수하여 사실상 1인회사로 이를 운영하면서 그 소유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자가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2007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오AA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2009. 10.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 OOOO원의, 2009. 7. 30. 체결된 OOOO원의, 2009. 10. 12. 체결된 O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와 박BB 사이의 2009. 4. 30.자 OOOO원 및 2009. 7. 30.자 OOOO원의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피고의 처인 박BB은 2006. 10. 17. 이CC와 OO시 OO구 OO동 1651 DD마을 203동 501호(이하GG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은 2009. 10. 1. 납부기한을 2009. 10. 31.로 정하여 GG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납세의무 성립일 2006. 11. 30.)을 고지하였으나, 박BB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OOOO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3) 박BB은 2009. 4. 30. 서EE에게 박BB 명의의 주식회사 FF농산 주식 16,000주를 OOOO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2009. 4. 30. OOOO원, 2009. 7. 30. OOOO원, 2009. 7. 31. OOOO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각 지급받은 다음, 위 OOOO원 및 OOOO원을 각 그 지급받은 날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박BB은 피고에게 위 주식 양도대금 중 2009. 4. 30. OOOO원, 2009. 7. 30. OOOO원을 각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박BB이 양도한 주식 16,000주는 피고가 실제 소유자로서 박BB에게 명의신탁을 하여둔 것일 뿐이므로, 박BB이 위 주식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반환한 것이므로 위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박BB의 위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을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1995. 5. 17. OO시 OO면 OO길 107에서 FF농산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판매업을 해오던 중, 2005. 6. 12. 유중지로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99에 소재한 주식회사 HH식품을 대금 OOOO원에 영업 양수하여 2005. 7. 12. 그 상호를 주식회사 FF농산(이하FF농산'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 나) 피고는 당시 유중지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HH식품악 발행주식 35,000주 중 21,000주는 피고의 명의로, 나머지 14,000주는 처인 박BB, 아들인 오II, 오JJ과 사위 백KK(이하 이들을박BB 등 4인'이라고 한다)의 명의로 각 3,500주씩 배정 하였고, 2005. 8. 25. FF농산의 주식 25,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증자된 주식 25,000주 중 15,000주는 피고의 명의로, 나머지 10,000주는 박BB 등 4인의 명의로 각 2,500주씩 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7. 2. 14. FF농산의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그 증자대금 OOOO원을 피고의 자금으로 부담하고, 증자된 주식 50,000주 중 30,000주는 피고 명의로, 나머지 20,000주는 박BB 등 4인의 명의로 각 5,000주씩 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7. 7. 14. 다시 FF농산의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그 증자대금 OOOO원 중 OOOO원은 2007. 7. 13 설LL, 김MM 부부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박BB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금원을 박BB 등 4인의 명의로 각 OOOO원씩 FF농산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피고의 계좌에 있던 OOOO원을 FF농산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증자된 주식 50,000주 중 30,000주는 피고의 명의로, 나머지 20,000주는 박BB 등 4인의 명의로 각 5,000주씩 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07. 7. 16. FF농산으로부터 가수금 중 OOOO원을 상환받아 그 중 OOOO원을 김M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FF농산을 양수한 경위와 그 운영방식, 증자대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FF농산을 양수하여 사실상 1인회사로 이를 운영하면서 그 소유주식 중 일부를 자신의 가족인 박BB 등 4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박BB이 그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을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사해행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와 박BB 사이의 2009. 10. 12.자 OOOO원의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박BB의 양도소득세 미납
" 가) 박BB은 2009. 8. 22. 이NN과 OO시 OO구 OO동 4934 외 1필지 PPP아파트 105동 102호(이하PPP 아파트'라고 한다)를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2. 이NN으로부터 PPP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산하 홍성세무서장은 2012. 3. 16. 납부기한을 2012. 3. 31.로 정하여 PPP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납세의무 성립일 2009. 10. 31.)을 고지하였다.
다) 박BB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위 GG동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뿐만 아니라 PPP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OOOO원(= GG동 아파트 OOOO원 + PPP 아파트 OOOO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PPP 아파트에 관한 QQ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가) 박BB은 2006. 11. 20. PPP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PPP 아파트에 이마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QQ생명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2006. 11. 23. 마쳤다.
나) 박BB은 2008. 7. 4. 이RR로부터 OOOO원, 피고로부터 OOOO원을 각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QQ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이RR에게 2008. 7. 14. OOOO원, 2008. 7. 15. OOOO원, 2008. 7. 21. OOOO원 합계 OOOO원을 이R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3) PPP 아파트에 관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가) FF농산은 2008. 4. 30.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는데, 2008. 7. 16. 위 대출금 중 OOOO원은 박BB 소유의 PPP 아파트를 위 대출금 채무의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대출로 전환하고 나머지 OOOO원은 조기상환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에 박BB은 2008. 7. 16. PPP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FF농산, 근저당권자 농수산물유통공사,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FF농산은 2008. 7. 21.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위 대출금 중 OOOO원을 상환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12. FF농산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을 입금하였고, FF농산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OOOO원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급하여 위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같은 날 PPP 아파트에 관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FF농산의 계정별 원장 중 피고에 대한 가수금계정에는 FF농산이 2009. 10. 12. 피고로부터 O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4) 박BB의 채무초과상태
박BB은 2009. 10. 12. 무렵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예금 채권 합계 OOOO원(= 월롱농업협동조합 OOOO원 + 우리은행 OOOO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박BB은 2009. 10. 12. 지급받은 매매대금 잔금 중 OOOO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증여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위 금원을 다시 FF농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이는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09. 10. 12. 박BB으로부터 OOOO원이 아닌 OOOO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자금은 피고가 마련하여 FF농산 명의의 계좌에 OOOO원을 입금한 것이다. 위 OOOO원은 박BB이 QQ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때 피고가 박BB에게 대여하여 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박BB이 2009. 10. 12. 피고에게 지급하여 준 금원의 액수
박BB이 매매대금 잔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은 날 피고가 FF농산의 계좌로 OOOO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면, 피고가 자신이 박BB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마련한 출처 및 박BB이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한 내역 등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박BB은 2009. 10. 12. 피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여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박BB이 2009. 10. 12.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 당시에 이미 GG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이 고지된 상태였고, PPP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원은 위 금원지급행위 이후인 2012. 3. 16.에 고지되었으나, 위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PPP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박BB이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은 모두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는 GG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박BB이 위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절차 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우선, 박B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 준 금원 중 FF농산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OOOO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PP 아파트에 대해서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애초에 박BB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매매계약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매도인인 박BB이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하기로 정한 이상(갑 제3호증의 1) 박BB으로서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박BB이 피고에게 위 대출금채무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 주고, 피고가 이를 다시 FF농산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박BB이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위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지급하여 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하고도 2009. 10. 12.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와 박BB 사이의 2009. 10. 12.자 OOOO원의 증여계약은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액인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