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899 (2014.0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143
제목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은 수표지급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사건
2014누33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2구단1899 판결
변론종결
2014. 9. 2.
판결선고
2014. 9.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쟁점 1에 대한 판단부분인 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쟁점 1에 대한 판단
"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박BB은 자신의 양도소득세 관련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O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O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계약서들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박BB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토지 매매대금 합계액의 차이가 무려 OOOO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원고가 박BB에게 위 OOOO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원고는 실제 매매계약서를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폐기해 버렸다고 하고 있고, 금융거래자료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②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 OOOO원의 지급내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2009. 9. 1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는계약금 OOOO원, OO도 OO군 토지 매매대금 OOOO원, OO시 OO구 토지 매매대금 OOOO원, CC은행에서 인출한 OOOO원, DD은행에서 인출한 OOOO원'이라고 하였다가, 2010. 10. 16. 박BB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당시에는계약금 및 1차 중도금 OOOO원, OO도 OO군 토지 매매대금 OOOO원, OO시 OO구 토지 매매대금 OOOO원, 은행에서 인출한 OOOO원'이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는대여금 OOOO원, 공장허가비 OOOO원, OO도 OO군 토지 매매대금 OOOO원, OO시 OO구 토지 매매대금 OOOO원, CC은행과 DD은행에서 인출한 O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 또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박BB의 진술이 이 사건 제1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여 원고에게 OOOO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이어서 다소 이례적인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놓고 보면 OOOO원에 매수하여 원고에게 OOOO원에 매도한 것이므로 박BB의 진술을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OOOO원(이 사건 제1토지), OOOO원(이 사건 제2토지)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