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합1184 (2014.08.23)
제목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현금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나,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은 예금채권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새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3나2119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1184판결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전의 청구 부분)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박BB와 피고 사이에 2011. 7. 9. 체결된 50,000,000원 증여계약, 2011. 7. 18. 체결된 200,000,000원 증여계약, 2011. 7. 20. 체결된 150,000,000원 증여계약을 346,828,700원의 한도에서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46,82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가항 기재 증여계약을 312,023,4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312,023,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은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0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박BB의 부동산매도
1) 박BB는 2011. 5. 16. CCC마을금고와 사이에 박BB 소유의 경주시 JJJ동 OOO-O, OO-O, OO-O, OO-OO, OOO-OO 토지(대 605㎡, 도로 43㎡) 및 그 지상 건물 589.69㎡(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JJJ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00,000,000원(계약금 19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10,000,000원은 2011. 6. 15.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CCC마을금고에 매도하되, 박BB는 2012. 1. 3.까지 책임지고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CCC마을금고에 인도하고, 매매대금 잔금 중 600,000,000원을 위 건물인도시까지 CCC마을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과 함께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마을금고는 위 부동산매매계약 당일 박BB에게 계약금 190,000,000원을지급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인 2011. 6. 15. 매매대금 중 600,000,000원을 박BB의 CCC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9100-XX-XXX-X)에 예치하는 한편 매매대금 잔액1,110,000,000원(1,900,000,000원-190,000,000원-600,000,000원=1,110,000,000원) 중에서 JJJ동 부동산에 관하여 그 때까지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채무와 이미 발생한 차임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522,118,712원을 박BB의 CCC마을금고계좌(9004-0019-2560-0)로 송금하였다. 박BB는 위 잔금지급기일에 JJJ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CCC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박BB가 위 JJJ동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원고(경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원고(경주세무서장)는 2011. 11. 10. 박BB에게 '위 부동산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284,322,490원을 2011.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고지하였다가 박BB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라 2012. 12. 13.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8,148,231원 감액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박BB는 위 감액된 양도소득세 266,174,259원(284,322,490원-18,148,231원 =266,174,259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박BB의 피고에 대한 자금증여
1) 김DD, 최EE은 2011. 7. 9. 박BB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김DD, 최EE의 공동소유인 경주시 KK동 418-3 대 908㎡, 같은 동 414-8 대 404㎡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KK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1. 7. 18.에, 잔금 250,000,000원은 2011. 8. 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① 2011. 7. 9. 박BB 명의의 CCC마을금고 계좌(9004-XXX-XX-X)에서 김D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② 2011. 7. 18. 박BB 명의의 위 CCC마을금고 계좌에서 김D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이 송금되고, 박BB 명의의 농협계좌(721012-56-042997)에서 150,000,000원이 출금되어 김DD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었고, ③ 2011. 7. 20. 박B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4-0019 -2560-0)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는 2011. 8. 4. 위 계좌에서 합계 280,000,000원을 타행환으로 인출하였다[위와 같이 박BB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거나 송금을 통해 김DD 또는 피고 계좌로 입금된 각 자금 합계 40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박BB에 대하여 JJJ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284,322,490원과 박BB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인 2011. 11. 30.까지 납부하지 아 니하여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314,283,6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러한 조세채권은 그 발생경위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박BB 소유의 이 사건 자금은 피고에게 직접 지급되었거나 혹은 KK동 부동산의 매도인인 김DD의 계좌로 송금됨으로써 피고의 KK동 부동산 매매대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박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열흘 남짓한 기간 사이에 KK동 부동산 매수자금 변제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순차로 이루어지는 등 동일한 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증여행위 체를 일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박BB가 이 사건 자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은 CCC마을금고 계좌(9004-0019-2560-0)의 예금 253,887,450원과 경주농협 OO지점 계좌(721012-56-042997)의 예금 193,068,570원, 박BB 소유의 그랜저차량 중 실질적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6,215,280원의 합계 453,171,300원(253,887,450원+193,068,570원+6,215,280원=453,171,300원)이고, 박BB의 소극재산은 JJJ동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중가산금 등 371,522,410원, 납부기한이 2011. 3. 31.까지인 조세채무 611,910원 등 합계 372,134,320원(371,522,410원+611,910원=372,134,320원)이었다.
라. 박BB가 위 예금 중에서 이 사건 자금 40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박BB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 등 박BB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고, 박BB는 채무자로서 위 증여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사해행위에 대해 악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 따라서 원고는 박B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금 40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위 증여계약 이후 박BB에게 남아있는 적극재산인 예금 53,171,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6,828,700원(400,000,000원-53,171,300원=346,828,700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또한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346,828,7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박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금 증여계약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BB는 CCC마을금고, 농협 등에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예금 중 400,000,000원을 2011. 7. 9.부터 그 달 20.까지 사이에 50,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0원, 200,000,000원으로 각 나누어 피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에게 KK동 부동산을 매도한 김DD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매수한 KK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되도록 한 점, 박BB와 피고는 부부로서 그 사이에 이 사건 자금의 거래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BB는 2011. 7. 9.부터 그 달 20. 사이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금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박BB가 이 사건 자금을 피고에게 증여하던 2011. 7. 무렵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박BB와 CCC마을금고 사이에 2011. 5. 16. JJJ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원고의 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박BB는 이 사건 자금을 지출한 2011. 7. 무렵으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11. 8. 3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원고가 2011. 11. 10. 박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 채권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박BB의 채무초과 여부
1)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방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박BB의 적극재산
가) 갑 제5, 6, 7, 10, 14, 15, 16,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금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1. 7. 무렵 박BB는 ① CCC마을금고 계좌(9004-XXX-XX-X)의 예금채권 253,887,450원, ② CCC마을금고 계좌(9100-XXX-XX-X)의 예금채권 600,000,000원, ③ 농협 계좌(721012-XX-XXX)의 예금채권 193,068,570원, ④ '30나XXXX' 그랜저 차량 1대18,274,630원(가액에 대하여는 갑 제25호증 참조) 상당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박BB의 적극재산 합계는 1,065,230,650원(253,887,450원+600,000,000원+193,068,570원+18,274,630원=1,065,230,650원)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② CCC마을금고 계좌(9100-XXX-XX-X)의 예금채권 600,000,000원은 원고 등 박BB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는 질권(질권자 CCC마을금고)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이를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박BB의 적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비록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CCC마을금고를 권리자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금채권의 채무자가 금융회사인 점에 비추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채무자의 자력이나 경제상황 등에 있어 위 예금채권의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다만 위 예금채권의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위 예금채권에 의해 담보되는 실제 피담보채무금액 상당을 박BB의 소극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박BB가 예정된 기한인 2012. 1. 3.까지 임차인으로부터 JJJ동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그 후 위 부동산의 인도를 위한 법적 비용, 인도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이 발생함으로써 위 예금채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된 채무는 박BB의 이 사건 자금 증여행위(2011. 7.)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채무자 박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시점의 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예금채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무익한 재산이라거나 박BB의 변제자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무를 그의 소극재산으로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박BB의 소극재산
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①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266,174,259원(감액된 양도소득세 본세) 채권은 비록 박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박BB의 위 증여계약 체결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박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② 한편, 갑 제4, 13,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BB는 이 사건 자금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1. 7. 무렵 위 양도소득세 266,174,259원 채무 이외에, 납부기한이 2011. 3. 31.까지인 611,910원의 조세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당심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의 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71,522,41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가산금, 중가산금 채무 105,348,151원(371,522,410원-266,174,259원=105,348,151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발생(납부기한 2011. 11. 30.)한 채무임이 명백하므로 박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 발생시점이나 원인에 비추어 갑 제12, 13, 18,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박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대차보증금 관련 채무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JJ동 부동산이 박BB의 소유로 있던 중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박BB가 2011. 5. 16. CCC마을금고와 사이에 JJJ동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박BB가 JJJ동 부동산의 임차인 인도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CCC마을금고가 2011. 6. 15.박BB의 CCC마을금고 계좌에 600,000,000원을 예치하면서, JJJ동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되면 위 600,000,000원의 예치금 중에서 JJJ동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355,000,000원을 지불(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금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JJJ동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5,000,000원 반환채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CCC마을금고와 사이의 JJJ동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박BB 대신 CCC마을금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CCC마을금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355,000,000원에 해당하는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내지 구상금 355,000,000원의 채무는 박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박BB와 CCC마을금고는 JJJ동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2012. 1. 3.까지 인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는 법적 비용 등 제반 비용에 충당하고, 지연배상금으로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4.부터 위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CCC마을금고 1년 정기예금 이율로 배상하며 그 배상금채권과 상계 처리한다'고 약정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 비용 및 지연손해금은 그 발생의 시기나 조건 등에 비추어 박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금의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발생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BB의 CCC마을금고에 대한 위 600,000,000원의 예금채권은 박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금을 증여한 이후인 2011. 8. 10.까지 위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BB의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다) 그랜저 차량에 설정된 채무
갑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BB는 이 사건 자금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박BB 소유의 그랜저 차량에 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대출금 채무 10,000,000원, 경주시에 대한 조세채무 391,18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채무 1,668,170원 합계 12,059,350원 (10,000,000원+391,180원+1,668,170원=12,059,350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4) 채무초과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가 피고와 이 사건 자금 증여계약을 체결할 무렵 박BB의 적극재산은 1,065,230,650원이고, 그의 소극재산은 633,845,519원(266,174,259원 +355,000,000원+611,910원+12,059,350원=633,845,519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행위 이후에도 박BB의 적극재산은 665,230,650원(1,065,230,650원-400,000,000원=665,230,650원)으로 위 소극재산의 가액보다 31,385,131원(665,230,650원-633,845,519원=31,385,131원)이나 넘어서고 있으므로, 박BB가 이 사건 자금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자금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해 박BB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박BB가 이 사건 자금 증여계약 체결이나 그 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전의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