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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공2001.12.1.(143),2457]
판시사항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이 적극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외 1은 1995. 9. 30. 소외 효석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그 소유의 아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4필지의 토지를, 1995. 12. 27. 소외 2에게 같은 동 소재 아파트 1동을, 1996. 12. 24. 소외 3에게 같은 동 소재 1필지의 토지를, 1996. 12. 26. 소외 4에게 같은 동 소재 1필지의 토지를 각 매도하였다.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는 소외 1에게 1998. 3. 12. 위 1996년도의 부동산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71,314,827원을, 1998. 5. 12. 위 1995년도의 부동산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05,471,757원을 각 결정·고지하여 소외 1은 합계 금 376,786,584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소외 1은 1997. 12. 2. 처인 피고에게 그 판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후 같은 해 12월 9일 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1과 피고는 1997. 12. 22.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합계 금 209,055,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시가 금 87,000,000원 상당의 아산시 (주소 2 생략) 대 372.8㎡ 및 소외 회사에 대한 위 4필지의 매매잔대금 채권 금 238,000,000원이 있었으며, 채무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금 376,786,584원이 있었던 사실, 소외 1이 소외 회사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위 각 매수인들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각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각 매수인들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어 소외 1의 적극재산은 합계 금 910,841,584원(금 209,055,000원 + 87,000,000원 + 238,000,000원 + 376,786,584원)이 되는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금 376,786,584원에 불과하여 소외 1이 피고에게 금 209,055,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나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이전에 부도를 내고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소외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1996. 12.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1997.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1998년 2월경까지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타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회사의 채무를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소외 1에게 위 매매잔대금 및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과 소외 회사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은 1998. 5. 20.경 타인에게 경락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무가치해졌다거나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56. 10. 27. 선고 4289민상20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소외 회사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소외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이 추단된다고 할 것인바,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그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2년이 넘도록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의 동생들로서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소외 1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외 1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소외 2 등의 변제자력 유무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기 전에는 소외 1의 소외 회사 및 소외 2 등에 대한 채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인지를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소외 1의 적극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만약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나아가 소외 1 및 피고의 사해의사의 유무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1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무가치해졌다거나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끝에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주장을 서둘러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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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1.4.27.선고 2000나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