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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의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해행위의 취소로 환원되어야 할 채무자의 일반재산 파악의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서의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자산양수도의향서 체결일로 보아 가액반환의 범위를 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5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세아특수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유일한 재산의 처분인지 여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주식회사 세아중기(이하 '세아중기'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기계기구 및 재고자산 포함, 이하 같다)과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약 132억 원의 정리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01. 4. 17. 이 사건 부동산을, 2001. 4. 27. 위 정리채권을 각 피고에게 매각하여 더 이상 남아 있는 재산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세아중기의 유일한 재산의 매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세아중기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정리채권의 매각 상대방은 모두 피고로 동일한 사실, 그 각 처분일은 불과 열흘의 차이로 아주 근접한 사실, 세아중기의 주식 중 90% 이상은 피고와 주식회사 세아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주식 중 90% 이상은 주식회사 세아제강이 보유하고 있어 세아중기와 피고는 모두 주식회사 세아제강의 자회사이며, 세아중기와 피고는 임원도 상당수 중복되고 세아중기의 채무 상당 부분을 피고 및 주식회사 세아제강이 연대보증하고 있는 사실, 위 각 처분은 결국 채무자인 세아중기의 공장과 영업을 사실상 청산한다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정리채권이 일반채권자에게 담보가 될 수 있는 세아중기의 적극재산 전부에 해당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세아중기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정리채권의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정리채권의 처분은 일련의 행위로서 세아중기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원심은 이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지만(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① 세아중기가 같은 세아그룹 계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10일 후에 위 정리채권도 매각함으로써 세아중기에 책임재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된 점, ② 세아중기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산양수도의향서를 체결할 당시인 2001. 4. 2.경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가 약 4,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1. 4. 17.에는 약 1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더욱이 매매계약 및 이전등기 당일 10억 원의 추가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출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직전에 모기업인 주식회사 세아제강이 보유하고 있던 세아중기의 주식을 다른 자회사인 피고와 주식회사 세아정보시스템에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시 세아중기의 관련인으로 주식회사 세아제강이 아닌 주식회사 세아정보시스템이 등록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세아중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각이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아중기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세아제강의 기획실 차장 등이 원고에게 일부 상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나 정리채권의 매각사실을 묵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세아중기에게 사해의 의사가 없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먼저 매각대금의 적정성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 이외에도, 매매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매각대금을 더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세아중기는 감정인의 선임권을 양수인인 피고에게 위임하고는 피고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서의 감정가액을 그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결정한 사실, 위 감정서에는 매매대상으로 포함된 기계기구 중 일부만 평가되어 있었음에도 세아중기는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감정서에 거시되지 아니한 기계기구까지 그 전부를 매매대상에 포함한 채로 감정가액을 그대로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감정서의 감정가액인 7,048,925,600원은 법원의 감정인이 행한 감정가액에 비하여 10억 원 가까이 적은 가액인 사실이 간취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매각대금은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그 매각대금을 정당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당일 추가로 대출받음으로서 매각대금에서 공제된 대출금의 일부는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세아중기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정리채권의 매각대금 등으로 주식회사 세아제강이나 피고 등 계열사가 세아중기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전액 변제함으로써(그 중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만기일보다 3달이나 앞서 전액 변제하였다.) 계열사의 보증책임은 면하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보증이 없는 원고에 대한 채무만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세아중기에 더 이상 아무런 책임재산이 남지 않도록 한 점, 세아중기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대주주까지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직전에 주식회사 세아제강의 주식을 자회사에 양도한 점, 그리고는 세아중기의 종업원들까지 인수하여 피고가 세아중기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세아중기는 수익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 및 모회사인 주식회사 세아제강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세아중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의향서가 체결된 2001. 4. 2.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매각대금을 정당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인 세아중기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고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조치도 옳다고 수긍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세아중기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거나 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해행위는 2001. 4. 2. 피고와 세아중기 사이의 자산양수도의향서가 체결된 시점에서 시작되어 2001. 4.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로 환원되어야 할 세아중기의 일반재산은 2001. 4. 2. 당시의 채권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세아중기가 이 사건 사해행위 도중인 2001. 4. 10.과 완성 당일인 2001. 4. 17.에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합계 18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은, 비록 피고가 그 금액까지 포함한 채무를 인수하여 대금지급에 갈음한 후 신한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가액반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추가대출금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세아중기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식매매계약서는 2001. 4. 17.자로 작성되었고 부동산등기부에도 2001.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1. 4. 1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금이 70억 원이 넘는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 대금의 준비와 지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단 하루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세아중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1. 4. 2.자 자산양수도의향서에 그 대금은 감정가액을 참고로 하여 정하되 계약체결일은 감정평가서 수리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하며 대금지급방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후 차액만 지급하기로 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사이에 거액의 추가대출금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출금의 사용처 조차 상당 부분 명확하지 아니한 점, 그 대출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 사해행위가 되듯이(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늘리면서 추가대출을 받아 다른 일반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 역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로 환원되어야 할 세아중기의 일반재산 파악의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서의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은 위 의향서 체결일인 2001. 4. 2.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추가대출금 18억 6,000만 원을 가액반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 또한 옳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서의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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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4.12.23.선고 2004나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