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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53256 판결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576 (2014.05.27)

제목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요지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금지금이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4누53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상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7.

판결선고

2014. 1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고자 한 수출업자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가사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부과제척기간을 아래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하다.

1)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하여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9두13474)이 선고된 2011. 1. 20.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해당한다.

2)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거나, 실질적으로 법정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별 판단

(1)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배제 여부에 관한 판단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부정거래를 시도하였고,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한 후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그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19977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6817 판결 취지 참조).

가) 구 국세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세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부과제척기간을 배제할 수 있는 아무런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남용적이라는 이유로 본래 매입세액을 환급・공제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까지도 배제하고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별 사안에 조세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평의 관점과 보편적 정의감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은 개별 세법상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 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부과제척기간과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차원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한다면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둔 국세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다) 위와 같은 부과제척기간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참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수출업체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에 의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된 사실,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원고의 전무이사 이BB는 폭탄업체 등을 소개・알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취지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분명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다.

(5)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각 과세기간별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므로, 이 사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04. 7. 26.부터, 이 사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05. 1. 26.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판시한 대법원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인 2011. 1. 20.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2004년 제1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각 기산일인 2004. 7. 26., 2005. 1. 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7. 10.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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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