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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1 2014누53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제도를 악용하고자 한 수출업자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가사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부과제척기간을 아래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적법하다.

1)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 "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하여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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