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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9.8.1.(87),1538]
판시사항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근)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88. 10. 4. 소외 1로부터 동인이 소유하던 인천 남동공단 예정지인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지상 주택에 관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대금 13,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0. 6. 26. 소외 2에게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1회에 한하여 위 택지분양권의 전매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직접 위 택지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합계 금 3,100,000원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후, 1991. 2. 7. 다시 소외 3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대금 133,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회에 한하여 이 사건 택지분양권의 전매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0조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시기는 1990. 6. 26.경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택지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양도시기인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1991. 6. 1.부터 5년이 지난 1996. 5. 31. 만료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1991. 2. 7. 양도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인 1997. 4. 1.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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