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244 (2013.10.21)
제목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요지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금지금이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3구합629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1.주식회사 AA 2.박BB 3.박CC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 6. 3.
주문
1. 원고 박BB, 박CC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7. 2.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박BB, 박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주식회사 AA의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원고 박BB, 박CC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0. 원고 박BB, 박CC을 원고 A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 박AA에게 OO원의, 원고 박CC에게 OOO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D, EE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FF 등 3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금지금 OOOkg(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면서, 위 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금지금은 그 매입거래 이전 단계에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원고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공급받아 수출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T환급받았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 회사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 7. 2. 원고 회사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T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 70%와 10%를 각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박BB, 박CC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 8. 20. 위 지분에 따라 원고 박BB에 대하여 OOO원, 원고 박CC에 대하여 OOO원(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OOO원은 여기에 중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다)을 각 고지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박BB, 박CC의 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위 원고들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박BB, 박CC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친 이상, 자신들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수인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고, 원고 박BB, 박CC에 대한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 박BB, 박CC에 대한 위 처분은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도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행정처분으로 수인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외에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부과되거나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지' 혹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따로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가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하여 매입세액 공제・T환급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한 수출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는 원고 회사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회사는, 자신과 이 사건 매입처 사이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각 거래단계마다 정상적으로 발행된 점, 악의적 사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지금과 정상 유통망을 거친 지금들이 혼화되는 등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금지금 OOOkg이 모두 악의적 사업자로부터 유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회사는 전단계의 부정거래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거기에 중대한 과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 회사는 설령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T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원고 회사의 주장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금지금 거래에서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하여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한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9두13474)이 선고된2011. 1. 20.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금지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피고의 주장대로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자체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무효이므로, 그와 같은 가정 아래에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부터 살피도록 한다.
(2)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3)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①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②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수출업체가 사전에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에 의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참조), ③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원고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 회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19977 판결 참조), 결국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는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대법원 2009두13474 판결의 선고일인 2011. 1. 20.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 7. 26.인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한 때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 회사의 다른 주장을 볼 것도 없이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BB, 박CC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