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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21. 선고 2012누21644 판결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280 (2012.06.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89 (2011.05.09)

제목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누2164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종합상사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22280 판결

변론종결

2013. 1. 24.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0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유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8쪽 아래에서 2째 줄의 ''(2999도4517) 을 ''(2009도4517) 로 고친다.",O 제16쪽 제13행의 "따라서" 부분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간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윌 31일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계 규정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2003년 제2기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각각 2003. 7. 26., 2004. 1. 26., 2004. 7. 26.이고, 2003년 법인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4. 4. 1.이라고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대법원 2009두13474 판결의 선고일인 2011. 1. 20.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제17쪽 아래에서 7째 줄의 "EEE이십힐"을 "EEE이십일"로 고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원고가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하여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한 수출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러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는 신의칙상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거나,실질적으로 법정신고기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으며,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199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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