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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16. 선고 2012두19977 판결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4216 (2012.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240 (2010.12.30)

제목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요지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두199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34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형태, 거래가격, 거래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지금의 매입 당시 그 일련의 거래과정에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의 환급・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에 관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같은 항 제2호도 적용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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