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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525]
판시사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성빈)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제2호 ).

한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제73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제7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제1호 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들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은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개발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토대로 하여 2010. 1. 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261,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200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소득세 891,719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소득은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누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8조 ).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2년 귀속 임대소득도 있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내용과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임대소득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심이 판단누락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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