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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두6817 판결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1644 (2013.0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89 (2011.05.09)

제목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두68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현대AA상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02. 21. 선고 2012누21644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그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같은 항 제2호도 적용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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