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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6 2018재나38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이유

원고

주장 재심사유의 요지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고, 재심대상판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만일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누락을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8다228684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2018. 6. 28.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을 사유로 재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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