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744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07나189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5. 29. 항소기각판결(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08다426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9. 11. 심리불속행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6나4938호로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7다34004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7. 10. 30.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참조).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