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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5.1.15. 선고 2014재누23 판결
장기요양기관행정처분(지정취소)확정결정통보처분취소
사건

(창원)2014재누23 장기요양기관행정처분(지정취소)확정결정통보

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삼원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창원시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1구합1441 판결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창원)2013누317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1, 5, 2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확정결과 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41호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누31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2.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3. 12,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두239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30.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4, 5. 2.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도 주장하였던 것임은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중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점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장한 데 불과하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형배

판사 임지웅

판사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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