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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구단10557 판결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747 (2014.05.29)

전심사건번호

조심 2009서4233 (2010.02.08)

제목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선행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중 일부에 대하여만 효력을 다툰다거나, 취득가액산정의 하자 등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을 주장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 것임

사건

2014구단10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한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0.29.

판결선고

2014.11.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X. 00. 00.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산 00-0 임야 0,000㎡ 중 0000/000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고, SH공사는 200X. 00. 00. 위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000,000,000원을 공탁한 후, 200X. 0. 00.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SH공사는 200X. 0. 00. 손실보상금 00,000,000원을, 200X. 00. 00. 손실보상금0,000,000원을 각각 추가로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X. 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보상금 최초 공탁일인 200X. 00. 00.로 하여 200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X. 00. 0.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손실보상금의 추가 공탁이 있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X. 0. 00.을 양도일로 하여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양도시기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2010. 3. 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0구단4172 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9. 28. 위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6. 29. 항소기각을 거쳐 2011. 10. 28.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2. 23.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구단25333 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6. 19.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2014. 1. 8. 항소기각을 거쳐 2014. 5. 2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 0. 0. 피고에게 경정청구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000,000원임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14. 0. 0.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 을 1-1 내지 5-7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200X. 00. 00.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000,000원이므로, 이 경우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0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선행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효력을 다툰다거나, 취득가액 산정의 하자 등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이유 없다〔원고는 부가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액을 00,000,000원으로 경정하라"는 청구도 하는데, 이를 피고의 위 2014. 0. 0.자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이상,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77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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