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97,453원 및 그 중 74,725,719원에 대하여 1998. 4. 11.부터 2007. 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2007가단8477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2007. 6.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97,453원 및 그 중 74,725,719원에 대하여 1998. 4. 11.부터 2007. 4.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같은 해
7. 2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선행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선행판결이 최초 소송인 창원지방법원 96가단33924호 구상금 사건의 피고였던 E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E의 상속인들이 피고에서 누락되어 선고되었는바, 피고들 중 일부가 1998. 4. 10.까지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도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07. 5. 28. 이전에 발생한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또한 선행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추가로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